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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 지정 병원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7년 후로 운전면허에 기재 되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입니다.

대상: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대상자

검사 항목 검사 의의
안과검사 색채 식별 유무, 근시, 원시 시력 검사
청력검사 청력 장애
신체검사 사지 운동 여부